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도시가스]] 요금이 2017년 11월부터 평균 9.3% 인하될 예정이다. 가구당 월평균 약 7,400원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이달 완료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은 8.7% 인하돼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12~2월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8만 6154원에서 7만 8726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이전 서술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비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 제 살 깎아주기에 불과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우선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빚을 내면서 이룬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시가스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인데 원래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였고 원료비의 등락이 이루어지면 이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 유가 급등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정부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중단하였다. 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시 그러지 않았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컸을 테니.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연동제를 중단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했고, 가스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되었고.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 이후 박근혜정부는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했다. 다만 박근혜정부는 빚을 줄여감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원가와의 차이를 줄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에는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됐고, 소비자들은 6,7년간 실제 쓰는 것 이상으로 가스요금을 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이달 미수금 회수를 완료했다. 더 이상 도시가스 요금에 정상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국민부담 차원에서, 시장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66&aid=0000387427&date=20171031&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